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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 생닭’ “무해하다”던 하림, 결국 식약처 현장조사 받는다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발견돼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하림이 판매한 생닭에서 여러 마리의 벌레가 발견돼 위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를 앞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이를 두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에 나섰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벌레 생닭'과 관련한 질의에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곤충을 식용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딱정벌레(애벌레인 '밀웜')도 그중 하나라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위생적으로 '이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가 하루에 120만 마리를 처리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한 5∼6년에 한 번씩 나오더라"며 "본의 아니게 친환경 농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따금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해당 발언은 하림산업의 어린이용 식품 브랜드 출시 행사장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벌레 생닭’과 관련해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질의가 추가로 나왔고, 하림산업 관계자는 "해썹(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이 뒤늦게 전해지자 식약처 관계자는 "밀웜을 식품원료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적합한 사육 기준으로 기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림 측에) 개선 조치를 요구했고, 이 조치가 적용됐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서 하림 동물복지 생닭에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다량 발견했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고,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 전북 정읍시는 하림 생산공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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