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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컴-법제처, AI로 법률정보시스템 고도화 나선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성공적 구현 위해 맞손
법령정보 개방 위한 AI 협력·데이터 공유 약속
3일 한컴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연수(왼쪽) 한컴 대표와 이완규 법제처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글과컴퓨터가 법제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한컴과 법제처는 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컴타워에서 김연수 한컴 대표와 이완규 법제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약속했다.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더불어 법령정보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협력 등을 계속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컴은 앞서 법제처의 ‘법령안편집기’를 비롯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등 다양한 법령정보의 표준화 및 전자화를 위해 협력해왔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면서 “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협약이 공공데이터로 대표되는 법령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AI와 데이터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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