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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지주 내부통제 점검 확대
금감원, 자회사 관리 기능 개선

금융감독원이 지방지주에 이어 시중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최근 횡령, 계좌 무단개설 등 지방지주 계열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만큼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통할 기능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지방지주들의 자회사 내부통제 현황을 실태 파악 중이다. 현재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중기 계획으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사들이 은행을 포함해 자회사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를 하도록 돼있는만큼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를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라며 “잘 된 부분, 개선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지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나면 금감원은 시중 금융지주 등으로 확대할 구상도 가지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규모가 지방지주보다 큰 데다 자회사 숫자가 많은만큼 역할, 구성 등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체 지주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나는대로 관련 업계를 만나 의견수렴에도 나선다. 모범사례도 발굴해 지주사들이 촘촘하고 면밀하게 자회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7월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이 발생했고, 뒤이어 DGB대구은행 일부직원들이 무단으로 1662개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사건도 발각됐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30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 카드 할 것 없이 각 업권에서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무단도용 등이 벌어진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동안 내부통제 실패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조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검사 외에도 각 업권에 구두로도 내부통제 규율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를 명시하고 대형 금융사고나 조직적인 비위 발생시 CEO까지 처벌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 도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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