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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결과 곧 나온다”...‘메가캐리어’ 꿈, 美·日만 남았다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가결...8부능선 넘어
美·日 경쟁 당국 승인·노조 반발 등 과제 남아
대한항공, 아시아나 계약·중도금 인출 승인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부 매각안을 담은 대한항공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시정조치안을 승인하면서 양사의 기업결합 절차가 8부 능선을 넘었다. 3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이동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화물사업 매각안을 통과시키면서 ‘메가캐리어(Mega Carrier·초대형항공사)’ 탄생을 향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합병 승인에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최종합병까지는 ▷화물 사업 인수 대상 확보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리스크와 노조 반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2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대한항공은 가결 직후 조건부 합병 승인을 목표로 ‘기업결합을 한 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EU 집행위원회(EC)에 제출했다. 시정조치안에는 양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인천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노선에서 국내 다른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5월 EC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화물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를 배포했다.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여객 노선은 물론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화물 노선에서 대한항공의 독점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담긴 시정안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합병승인을 위한 전제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제시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화물사업 매각안 가결로 EC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성사되면 20조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글로벌 10위권’ 수준의 메가캐리어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종 합병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과 일본 경쟁 당국의 승인 여부부터 미지수다. 2020년 11월 합병 발표 이후 양사 기업 결합 심사는 현재 11개 국가에서 문턱을 넘은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일본은 여객과 화물 분야의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고 있다.

5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미 법무부 차관 등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이 앞서 런던 히스로 공항의 7개 슬롯을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주는 등 조건부로 심사를 통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 주요 노선의 여객·화물 일부 노선을 경쟁사에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알짜배기 사업 매각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경쟁력 저하와 대규모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명분도 실리도 국익도 없는 합병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완전한 진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빨간불’이 켜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해결도 남은 과제다.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총부채는 12조원이다. 부채비율은 무려 1741%에 달한다. 현금유동성도 좋지 않다.

올 상반기 기준 9600억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의 보유 현금은 올해 하반기까지 채무 상환에 9000억원가량 쓰이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안팎의 반대 여론에도 화물사업 매각에 찬성한 것은 이처럼 악화하는 재무건전성 때문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빠른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의 계악금 및 중도금(총 7000억원) 인출을 승인해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또 EC로부터 기업 결합을 승인을 받으면 계약금 3000억원 가운데 1500억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의 몫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일본 경쟁 당국으로부터 내년 초까지 심사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아시아나항공 신주인수거래 기한을 내년 12월 20일까지로 정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간 자금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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