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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거래소 시행 앞둔 업계 ‘최선집행의무’ 골머리
넥스트레이드 2025년 업무개시
소송위험으로 ATS 이용제약 가능
“개념정립 우선...시행부담 줄여야”

대체거래소(ATS) 설립으로 복수 증권 시장 체제가 구축되는 가운데 환경변화에 대비한 구체 실행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 중 업계에서는 ‘최선집행의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하루 속히 이뤄져 시행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칫 과도한 소송 등으로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초단타 매매가 시장 간 가격 격차를 줄이고 ATS 안착을 이끌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한국증권학회는 지난 2일 ‘복수거래시장 등장에 따른 자본시장 혁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복수거래시장 정착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참여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정규거래소)의 증권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로, 첫 주자로 나선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현한 한국증권학회장은 이날 “해외 선진 시장을 필두로 IT 발전과 함께 진행된 거래소 시장 내 경쟁 심화는 가격 발견 기능의 향상, 거래 비용 감소, 거래 속도 개선 및 거래량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며 “넥스트레이드 시장 참여로 경쟁 체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선집행의무가 증권사들의 ATS 이용 유인을 제약할 수 있다고 입장이다. 최선집행의무는 다양한 거래조건과 거래가격을 비교,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방식으로 체결되로록 보장하는 걸 가리킨다. 이번에 새로 생긴 개념은 아니고 자본시장법(제68조)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그동안의 독점 거래소 체제에서는 적용 필요성이 적었다가 ATS 출범을 앞두고 법적 검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전까지는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제37조)만으로도 최선집행의무가 충족될 수 있었지만, 매매체결 시장이 다각화되고 거래방법이 다양해지면 최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판단할지가 명확치 않을 수 있어 최선집행의무 법조항에 대한 해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 상무는 이날 “증권사마다 거래 집행 기준과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증권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종합감사와 수시검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과정상 책임을 다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거래소를 비교 분석해 대량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과부하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산사고는 금융시장 신뢰도 하락 및 민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선집행의무 완화 없이는 증권사들이 ATS 선택을 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제인 기자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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