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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정창옥 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 씨
2020년 7월 文 대통령에게 신발 투척 혐의
1·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최종 확정
던지기 전 국회 무단 침입 혐의도 무죄 확정
세월호 유가족 모욕, 집회서 경찰관 폭행 혐의 유죄
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종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에게 이 부분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별도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유죄로 최종 판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정씨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당시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신발을 던질 목적으로 국회 본관 앞과 그 안에 들어가 국회 방호처 측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2020년 1월 경기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같은 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가던 중 경찰관이 가로막자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사건들을 함께 심리한 1심은 정씨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신발을 벗어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에 이를 정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정씨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행사일정 등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신발을 던지기 위해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 경찰관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신발 투척’ 혐의를 비롯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국회 무단 침입 혐의 부분은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국회 본관에 침입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본관 내에서 열린 국회개원식의 경우 본관 1층 민원실에서 방청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지만, 국회 본관 앞 계단과 그 주변은 그러한 절차와 아무런 상관 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장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량을 낮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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