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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편법인상 막자”…지방정부협의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3법’ 제안
여야 원내대표실에 개정안 제안
정원오 “법령 보완 반드시 필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제공]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소상공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을 여야에 공동 제안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상가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지역상권 상생을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령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인상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대료를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해 상가임차인의 숨통을 틔워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임대료 고저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들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생업현장에서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해 임대인과 상가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한 바 있다.

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이를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6월 창립했다.

2017년부터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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