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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실 학대’ 아영이 심장받은 아기 주치의 “400일 갇혀산 아이가…”
“기적 같은 일상…선한 아이 되길 돕겠다”
부모에게 감사 등 인사말 적은 편지 작성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 양의 생전 모습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출생하고 닷새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가 됐던 고 정아영 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두 살배기 아기의 주치의가 최근 아영 양의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따르면 주치의 A 씨는 아영 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기에 대해 "돌 무렵 심부전으로 입원해 심실보호장치에 의지해 400일 넘게 병원에 갇혀 지낸 아이"라며 "(입원 후)450일이 지나 병원 밖을 처음으로 경험한 아이가 모든 걸 새롭고 신기해하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성인 키 정도의 생명유지장치 줄에 매여 기계에 떨어지지 못하고 살던 아이의 기적 같은 일상은 모두 아영이와 힘든 결정을 해준 아영이 부모님 덕분"이라며 "(심장이)오래오래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 세상에 이로움이 되는 선한 아이가 되길 곁에서 돕겠다"고 했다.

A 씨는 또 "아이를 볼 때마다 아영이를 기억할 것"이라며 "감히, 아영이 부모님도 아파해하지만 말고 아영이를 만나는 날까지 웃는 날도 많으시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출생한 아영 양은 태어난지 닷새 만에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아영 양은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지난 6월 부산양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에게는 6살과 8살 많은 오빠가 두 명 있었다. 하지만 끝내 세 남매는 한 번도 같이 놀 수 없었다.

아영 양은 하늘로 가는 길에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했다. 또래 환자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전했다.

앞서 산부인과 사고 당시 간호사의 학대가 의심돼 이번 건은 '아영이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가해 간호사 B 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0월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14명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재판 중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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