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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항공 이사회, ‘화물사업 매각안’ 가결…합병 절차 ‘가속화’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나와
대한항공 빠르면 2일, EC 시정안 제출
인천공항 활주로에 놓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재개된 회의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경쟁 제한 시정 조치안’에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정조치안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에 대한 매각을 골자로 하는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물사업부 매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절차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이날 ‘화물사업 매각’에 안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시작된 이사회는 나흘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사외이사인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이사회 의장), 윤창번 김앤장 고문은 찬성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외이사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 명예교수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2년 동안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반대 측은 합병을 위해 항공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의 21.7%(올해 상반기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알짜배기’ 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특수화물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해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여부를 심사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화물사업 부문에서 유럽~대한민국 노선에 ‘사업자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주체인 산업은행은 화물사업부에 대한 매각 작업을 준비해 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과 EU 4개 도시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이관 방안을 포함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결의했다.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기업들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의향서를 받아둔 상태다.

이날 이사회 결정으로 화물사업부 매각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골자로 하는 시정 조치안을 이르면 이날 EC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는 시정조치안을 검토해 올 연말께 승인 여부를 발표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방안이 결정된 만큼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절차 역시 탄력이 예상된다. 다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현재 EC와 미국 법무부(DOJ), 일본 정부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업계는 합병 결론이 나는 시점을 내년 초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총부채는 12조원, 부채비율은 1741%에 육박한다. 대출 만기 등으로 현금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빠른 사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문 매각과 관련, 고용승계 및 유지를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양사 간 자금 지원 합의 체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유동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상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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