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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청조, 결혼만 3번 했다?…“숨겨진 아내 또 있어”
전청조의 2018년 제주도 결혼식.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장연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27)씨가 과거 세 번의 결혼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씨와 교제했던 남성 K씨의 제보를 인용해 '전씨에게 숨겨진 아내가 또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전씨는 2018년 제주에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수감 중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전씨의 결혼에 관한 추가적인 제보가 하나 더 왔다. 전씨의 사기극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씨와 결혼을 준비했던 남성 K씨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씨는 2015년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K씨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해 만남을 가졌고, 급속도로 연인으로 발전했다. 전씨는 만남 한 달 만에 K씨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K씨는 '예식장을 비롯해서 결혼자금을 송금해 주면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전씨 말에 무려 6811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K씨는 전씨와의 결혼을 꿈꾸고 있었지만 곧 날벼락을 맞았다.

이진호는 "K씨는 전씨와 살려던 청주의 신혼집을 찾아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마땅히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돼야만 했던 이 자리에서 전씨가 여성 A씨와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K씨가 보낸 결혼자금 대부분은 전씨가 A씨와의 결혼식 준비와 웨딩 촬영 준비에 쓰였다고 한다.

K씨는 이진호와의 통화에서 "A씨는 안성에 사는 사람이다. (전씨가) 그 사람한테도 결혼하자고 했다. 실제 결혼식은 안 했지만 웨딩 촬영도 했었다. 내가 집을 다 구해놨는데 들어가기는 엄한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영상 캡처]

이진호는 "정리를 하자면 전씨와 혼인관계로 얽힌 인물은 총 3명이다. 2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라며 "전씨가 여성과 두 차례나 결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나 주민등록법상으로 여성이기에 두 명의 여성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그 증거로 전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며 "전씨가 (뒷자리) 2번으로 시작되는 여성이었음이 분명하게 기재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2018년 제주도에서 동성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9월에는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신고 당시엔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는데, 혼인 상대는 복역 중인 남자 수감자로 교도소 펜팔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현희 “전씨와 대질하겠다”

경찰이 전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남씨 측은 경찰에 대질조사를 요구했다. 전씨의 거짓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전날 전청조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늘 대질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씨 소유의 중요 증거물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으며 포렌식 작업이 끝나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청조와 남현희, [채널A 화면 캡처·'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 캡처]

남씨 측은 일자가 조율되는 대로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남씨와 전씨의 주장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라며 지인과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겐 대출을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남씨는 전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지난 달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기꾼 아닌가' 의심했지만, 의심되는 부문을 물어보면 저희가 이해되게 대답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같은 날 전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씨가 지난 2월 이미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벌 3세로 사칭하기 위해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사실을 남씨가 알아채 다 털어놨다는 것이다. 또 자신이 편취한 투자금 대부분을 남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일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전씨가 사기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해 전씨에게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달 31일 전씨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 친척집에서 체포한 뒤 송파경찰서로 압송했다.

betterj@heraldcorp.com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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