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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식품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소비자원 “대부분 조사 제품서 부정물질…과량 복용하면 유해”
식약처, 적발 제품 온라인 판매 금지·국내 반입 차단 조치 나서
해외직구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 광고·섭취 방법 [한국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유사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고 있는 성기능 개선 관련 식품 16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성분·한약, 부정물질 등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 283종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다”며 “소비자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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