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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최저임금 회피 아냐”…택시기사 줄소송에 제동
법원 “택시회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
2019년 대법 판결 이후 기사 승소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사측 승소 판결 잇따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택시회사가 노조와 임금 협정을 맺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유사 소송에서 사측 패소 판결이 지배적이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1민사부(부장 이수웅)는 택시기사 14명이 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2억7000만원대 임금·퇴직금 소송에서 사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택시기사들) 측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택시업계 임금 소송은 기사들이 “사측에서 위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택시기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택시 매출에서 사납급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뤄지는데, 2009년 7월부터 택시업계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된 게 계기가 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이 빠지자, 사측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협정을 맺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격화하지 않았다. 소정근로시간이 줄면, 그만큼 사납금도 줄기 때문에 사측과 노조는 협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소송전이 확대됐다.

택시기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협정은 무효이니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4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고, 기존엔 사측 패소 판결이 100건 이상 잇따랐다. 하지만 지난 1월 부산 지역 기준 첫 사측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당시 부산지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사납금을 덜 낼 수 있어 해당 협의가 기사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흐름에 더해 춘천지법 원주지원도 지난 10월, 총 10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사측 승소로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협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택시호출 서비스의 보편화로 택시기사의 1일 주행거리는 줄고, 평균운송수입은 증가한 사정 등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동기에 반영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사납금 인상도 제한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협의 당시 사측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판부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일 확정됐다. 양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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