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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폭력에 무력화된건 1987 이후 처음"…전광훈 신도 14명 실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재개발 부지에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에 대해 화염병, 쇠 파이프 등 무력을 동원해 반발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도들은 법정에서도 판결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욕설을 뱉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법정 밖에서 재판부를 '좌파', '빨갱이'라며 욕설을 뱉은 신도도 있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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