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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캠코인’ 이희진 형제 혐의 부인…본격화된 대형 코인사기 재판들 쟁점은?
이희진 형제 스캠코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코인 규제 관건 증권성 입증까진 수일 걸릴 듯
까다로운 시세조종 혐의 입증도 관건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 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사기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암호화폐 규제 및 사기 피해자 구제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암호화폐 사기 의혹 재판이 잇따라 열리고 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 형제가 1일 열린 900억대 피카(PICA) 코인 등 ‘스캠코인’ 첫 재판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면서, 연루 의혹 및 증권성 여부 입증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역시 루나 코인에 증권성이 없으며 사기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세조종으로 9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이희진·이희문(35) 형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형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여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검찰 요청으로 앞서 이씨 형제가 시세조종 혐의로 연루된 피카코인 발행사 경영진에 대한 재판과 병합해 진행됐다.

다만 이씨 형제 등은 이날 적용된 재판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들 변호인 측은 “(사건 기록 등의) 분량이 방대하다”며 “열람 복사를 다 마치면 다투는 취지를 기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씨 형제 등에 대해 청구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피카(PICA) 코인 등 3개 ‘스캠코인’을 발행해 허위광고로 시세를 띄운 뒤 매도해 총 897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다. 이씨 형제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성해중, 송자호씨와 공모해 발행한 피카코인의 경우 NFT 플랫폼 법인이 미술품 NFT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회사 전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점매수 타이밍” 등의 글을 올려 매수를 유인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 등이 연루된 피카코인 등이 전형적인 스캠코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스캠코인이란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이르는 것으로 스캠코인은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끌어올린 뒤 고가매도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

이밖에 이씨 형제는 또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해외 거래소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피카코인 재판의 핵심은 시세조종에 따른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데 있지만,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 역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는 향후 암호화폐를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규제할지를 가를 지표가 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현성 전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의 경우 루나 코인 자체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발행 법인과 루나 보유자 사이의 공동사업성이 없어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을 기소하면서 피카코인 자체는 증권이 아니지만, 이들이 투자자에게 발행한 투자증서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코인을 구매할 때 계약서를 쓰면서 코인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검찰이 피카코인과 투자증서 간의 가격연계성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형제 및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즉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될지 역시 관건이 되고 있다. 통상 물적 증거 없이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시세조종 특성상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사기 사건을 주로 맡아온 박지윤 법무법인 담덕 변호사는 “시세소송 입증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유포 등 정황 증거만으로는 입증을 하기 어려워, 돈의 흐름 등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향후 암호화폐 사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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