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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창업·신설기업에 5년간 소득·법인세 면제, 추가 2년 50% 감면
‘지방시대 종합계획’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
이전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100%(5년)+50%(5년) 감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중 세제지원[지방시대위원회 자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1일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신설 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법인세를 면제하고, 특구로 이전한 기업은 취득세를 100% 면제해 준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해 준다.

특구 이전 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취득세, 재산세 지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도록 지원에 차등을 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기업 이전 시 취득세와 동일하게 지원하되, 수도권은 취득세 75%, 재산세는 지원 기간을 줄여 3년 100%에 추가 2년은 50%를 감면토록 했다.

공장 신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를 75%, 재산세를 5년간 75% 감면해주고, 수도권은 취득세 75% 감면은 비수도권과 동일하지만 재산세를 5년간 35%만 감면해주는 등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위한 금융·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해 특구기업과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펀드에 일정기간(10년)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9%)를 적용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5%포인트 가산) 지원하고 저리융자 상품을 개발해 특구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외 지방정부가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한편,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세부 지원방안 등을 담은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세제관련 부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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