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인천경찰청]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다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2006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여아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이다.
변호인은 김근식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2년)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