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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억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명백한 오해”
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감리 진행
사측 “당국과 회계방식 견해차이”
카카오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매출 부풀리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오히려 상장에 불리하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문제 없다” (삼일·삼정·한영 회계법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불거진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내 3대 회계 법인도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금융 당국은 3000억원 안팎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검토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이번 감리를 받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수 회사에 15~17%의 제휴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이다.

즉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회계감사를 받았고,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적극 반박했다. 실제 국내 3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로열티를 받는) 가맹계약과 업무제휴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고 서로 귀속 될 수 없다”며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두 계약 모두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의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의 계약”이라며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를 정률로 수취한다”고 설명했다.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오해에서 비롯된 관점”이라고 일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이번 감리를 계리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 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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