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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회생·파산 때도 ‘무이자 대출’
2000만원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회생·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그동안 ▷일반대출(부금내 대출, 연 3.9%의 이율, 분기별 변동금리)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 대출)을 해 왔다. 여기에 무이자 회생·파산대출이 추가됐다.

회생·파산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은 가입자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대출도 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자금예탁을 통해 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0.9~1.25%포인트 감면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회생·파산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선고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단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든든한 힘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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