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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1월부터 스마트폰 지방세 체납안내 서비스 시행
서울시 창의제안 우수 제안으로 선정
주민번호 유통하지 않고 납부편의 제공
서울시는 11월부터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11월부터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한 것이다. 서울시 제3차 창의제안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유통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지방세 체납은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를 차지한다. 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가 신경 쓰지 못 해 체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납세자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연결된다.

연계정보가 같은 납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알림이 가능하다.

ETAX로 이동한 납세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체납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ETAX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통해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의 2021년 탄소중립생활실천안내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체납 고지 대상 중 30%만 모바일 메신저로 안내해도 종이 고지서 제작비 3억원, 우편 발송비 7억원이 절감된다. 탄소배출은 13t 감소되며 이는 1470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에 해당한다.

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보급해 행정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서비스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세금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는 거주지 이동이 잦거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납세자, 해외 장기 체류자 등도 간편하게 체납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지방세 체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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