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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시 대신 상환…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사고로 대출금 상환 불가능할 경우 대비
사고 시 신협이 차주 대신 채무 상환
신협중앙회가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 [사진=신협중앙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는 대출안심서비스특약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공제 사고 발생 시 신협이 차주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5년 만기)까지 가능하며, 만기는 대출 기간에 맞춰 1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배당 상품이다.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3950원, 2형(체감지급형) 2만150원, 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만2650원이다.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객은 대출 상환 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 2형, 3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유병력자라도 병력 관련 세 가지 고지사항만 통과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강범수 신협 공제기획본부장은 “이번 신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조합원에게 최적화된 보장으로 구성됐다”며 “저렴한 공제료로 가족의 주거 안정 보장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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