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가 투자사기 및 재벌 3세 사칭 등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처음으로 방송 인터뷰를 가지면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 채널A 방송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각종 투자사기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뒤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전씨는 남씨가 올 2월부터 자신이 재벌3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슴 절제 수술도 남씨가 먼저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 수익은 대부분 남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해 양측간 진실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30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유명 그룹의 혼외자도, 재벌 3세도 아니라고 시인했다.
그는 "남현희가 처음엔 제가 파라다이스 혼외자인 줄 알고 만났지만, 올해 2월부터 제가 재벌이 아닌 것을 알고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3세를 사칭하려고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했는데, 제 휴대전화를 보고 남씨가 다 알아챘다. 그때 모든 걸 털어놨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그 문자를 보고 '이게 뭐냐'고 남씨가 물어서 무슨 말을 해도 화낼 것 같아 다 말해줬다. 그게 2월이었다"며 "남현희는 내가 재벌 3세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기억으로 7살 때부터 아빠가 없었고 할머니, 엄마와 자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남자와 여자, 주민등록증을 2개 소지하고 있다는 남씨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전씨는 “현재 저는 법적으로 여성이고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성이 되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성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7월경 가슴 절제 수술을 했는데 이를 남씨가 먼저 권했다고도 전씨는 주장했다.
그는 “남씨가 ‘가슴 때문에 남들한테 여자라는 걸 들키겠다’고 했고, 저는 진심으로 (남씨를) 사랑했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한 거였다”고 했다.
전씨가 가짜 임신테스트기를 갖다 줘 임신 사실을 믿었다는 남씨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원이 사온 걸 전달했을 뿐 가짜 테스트기를 갖다 준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걸로 남씨가 검사했을 때 두 줄이 나왔느냐’는 질문에는 “두 줄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또 “유산 증상이 보여서 경호원이랑 다 같이 산부인과에 간 적도 있다”며 “병원에서는 ‘노산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자신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이 없는데 아이를 낳자고 했던 것과 관련해선 “남씨를 좋아하고 사랑했기에 누구 아이라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자사기로 인한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득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 돈은 대부분 남씨의 대출금 상환 및 신용카드 대금 납부, 남씨의 외제차 및 명품 구입, 남씨 딸과 어머니 용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 얘기할 것”이라며 “피하거나 그럴 의향은 전혀 없다.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제게 어떠한 처벌이 있든 인정하고 그 죗값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며 “피해자분들께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남씨는 전씨와 배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남씨는 같은 날 채널A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지난 2월부터 알았다는 전씨 주장에 대해 “지난 23일 잡지사 인터뷰 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남씨는 또 “전씨를 만난 이후 계속 의심이 되긴 했지만 그때마다 (전씨가) 어머니 통화나 아버지 사칭 문자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피해를 보았다는 투자자들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전씨에게 ‘사기를 친 거냐’고 묻자 이때도 ‘투자를 받는 중이었지, 사기를 친 게 아니다’라고 발뺌했다”라고도 했다.
남씨는 31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전씨를 고소할 예정이다.
남씨는 “신분을 속인 것을 포함해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올 때 실수로 챙겨 온 전씨 명의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경찰에 임의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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