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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화학물질 기준·외국인 고용 여건 개선법안 처리해달라”
경제6단체, 30일 법안통과 촉구
“킬러 규제 혁파법안 국회 통과해야”
이호준(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앞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양대근·김지헌 기자] 경제6단체는 30일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6단체가 국회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6개다.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은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출산률이 하락하면서 산업현장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협장 인력 활용에 연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지역특화형 브랜드 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산단 내 카페, 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제6단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2.59%로 집계됐다”면서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해서”라면서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경직성, 낮은 혁신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여기에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를 발굴할 것”이라며 “국회도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는데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무협 관계자는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과제도 중요한 아젠다”라면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zzz@heraldcorp.com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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