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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출산휴가? 퇴사해”…이런 회사 신고하세요

[헤럴드DB]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일례로 여성 근로자 A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후 사장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사직 사유로 '임신'을 적었더니 회사 측은 '자발적 사직'으로 다시 쓰라고 했다고 한다. 공무직 근로자인 B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담당자로부터 공무원이 아니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C씨는 원래 자신의 업무에 다른 근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전체 신고 중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등 육아휴직과 관련한 신고가 90건(40.9%)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퇴직 후 재입사할 것을 권고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신고는 38건(17.3%), 출산휴가 관련 신고도 20건(9.1%) 있었다.

노동부는 신고 접수된 220건 가운데 203건에 대해 사업장 행정지도, 근로감독 등 조치를 완료했고,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명을 밝히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규정과 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를 사법 조치했고, 예정보다 이른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일로 단축한 회사,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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