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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허용않는 무기형’ 법안 국회로 간다…국무회의 통과
형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공은 국회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민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총 9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징역과 금고는 기한이 없는 무기(無期) 형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기형을 선고받았어도 ‘형벌 기간이 20년이 지나고,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흉악범죄에 대한 무기 형벌에 허점이 있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은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되거나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어진 살인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론화됐다.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의 경우 1997년 이후 실제 집행되진 않고 있다. 사형제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데, 헌재의 사형제 존폐 결정 여부와 무관하게 법무부는 지난 8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하게 지원하고, 보호 공백이 없도록 법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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