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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개발지 너도나도 신통기획 U턴
수시공모 전환에 요건 완화 영향
사당15·연신내역 일대 동의서 징구
탈락됐던 한남1·장위13도 재신청
용산구청 뒤쪽으로 이어진 한남1구역 [헤럴드경제DB]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방식을 수시 공모로 전환하고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하자 각종 재개발 사업지들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며 동의서를 걷는 작업에 한창이다. 이전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 재도전을 위해 절치부심하는 상황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 419-1번지 일대 ‘사당15구역(가칭) 주택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재개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사당15구역은 지하철 7호선 남성역과 7호선·4호선이 지나는 이수역, 4호선·2호선이 지나는 사당역 사이에 있다. 사당15구역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입주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공모 신청 요건이 완화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입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사당15구역은 내달 신속통합기획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진행되는 재개발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함께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난 8월부터는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주민 절반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신청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총 49곳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다수 재개발 사업지들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연신내역 인근 은평구 불광2동 391~480번지 일대도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중이다. 이 사업지는 면적을 넓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계획이다.

구로구 구로동 571-62일대 ‘구로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이달부터 신속통합기획 사전검토를 위한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다만 역세권활성화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 다른 재개발 사업이 추진·진행 중인 곳은 신속통합기획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동의서 제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탈락을 경험한 사업지들도 신속통합기획을 다시 추진한다.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에서 번번히 떨어진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뉴타운 1구역은 연말까지 동의율을 높여 신속통합기획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한남1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시로부터 전달받은 미선정 사유를 해결해나가는 중이며 올해 안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남1구역과 마찬가지로 2021년 신속통합기획 공모에서 떨어진 성북구 장위동 장위13구역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이다.

장위13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이 가로주택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재개발을 진척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장위1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장위뉴타운 최대 규모 사업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상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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