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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연령 가구, 세금보다 이자 부담 때문에 가처분소득 7년여 만 최대 감소
60세 이상 가구 이자 비용 9.9만원>경상조세 9.6만원…5년 반 만 역전
가처분소득 2.3%↓…가계 흑자 10.0% 감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은퇴 가구의 이자 부담이 더 버거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9만9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6만8000원)보다 45.8% 증가했다.

반면 소득세·재산세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경상조세)은 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었다.

60세 이상 가구 이자 비용이 경상조세를 넘어선 것은 2017년 4분기 이후 5년 반 만이다.

금리 오르자 늘어난 이자부담, 은퇴 가구 직격탄

60세 이상 가구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전년 동기 대비 53.0%)를 시작으로 매 분기 27∼53% 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상조세는 60세 이상 가구 소득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밑돌면서 지난해 1분기 이후 1개 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자 비용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고금리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16만4000원 증가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금리가 지난해 2분기 말 대비 1.75%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 이자가 1년 새 114만8000원 불어난 셈이다.

문제는 은퇴 연령 가구의 소득이 이자비용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커녕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60세 이상 가구는 이자 비용이 30대 이하 가구(65.7%)에 이어 두 번째로 크게 늘었지만 소득은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1.1%)으로 감소했다. 소득 수준(464만원) 자체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낮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데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더욱 축소됐다.

60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391만원으로 1년 전(400만원)보다 2.3% 줄며 2016년 1분기(-3.2%)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전체 소득은 5만2000원 줄었지만 이자 비용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5.6% 늘면서 처분가능소득은 9만2000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가계수지도 악화됐다. 60세 이상 가구의 흑자액은 145만원으로 1년 전(161만원)보다 10.0% 감소했다. 흑자율은 같은 기간 40.2%에서 37.0%로 떨어졌다.

‘빚으로 빚 막는 은퇴가구’ 대출 더 늘어 악순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은퇴 가구는 고금리에도 대출을 늘리며 더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세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59만명으로 1분기(56만명)보다 3만명(5.4%)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도 40대 이하의 젊은 층은 줄었지만 60대 이상은 늘어났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은 72조5000억원으로 3개월 새 1조원 불어났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 수도 1분기보다 1만명 늘어나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은퇴 가구는 소득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갑자기 늘면 필요한 소비지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처분 소득이 줄면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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