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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3분기 1곳 줄어…총 78개사
공정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곳이 지난 3분기 폐업했다. 이에 9월말 기준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23년 3분기 중 영남글로벌이 폐업했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8개사이다.

해당기간 동안 6개사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아름여행사는 아름투어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4개사의 대표자, 1개사의 주소가 변경됐다.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의 목록 및 현황, 변동사항은 공정위 누리집과 주기적인 등록변경사항 공개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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