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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촉진수당, 소득 발생해도 지급...국민취업지원제도 34세 이상도 가능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자리허브센터서 상담받는 취업준비생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2월 9일부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거짓으로 타간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대한 기준도 세웠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을 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9일부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이는 월 54만9000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탓에 소득활동을 적게 하는 이보다 소득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가 오히려 총소득이 더 적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컨대 45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당 50만원을 더해 95만원의 총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수당 43만7000원(133만7000원-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거짓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한 현역과 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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