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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연인에 무려 2780회 보이스톡 한 40대…집행유예 왜?
1심, 징역 1년 2개월 집유 2년…“스토킹 반복, 잠정조치도 불이행”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메시지글이 현장에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지난 2022년 9월 자신과 교제를 그만둔 여성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올 6월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며 처벌이 소폭 강화됐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헤어진 연인에게 4일간 2780회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하고, 810회 카카오톡을 전송한 40대에게 법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연인이던 B(39·여)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자신이 쓴 편지를 두는가 하면, 현관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11차례 전화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같은 행위로 A씨는 광주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과 23일 영월군의 한 휴게소에서 B씨에게 영상통화와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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