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밀린 음원수익 수십억" 이루마 드디어 받는다…전 소속사와 소송서 이겨
피아니스트 이루마 [유니버설뮤직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이겨 수십억원의 음원 수익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 대해 이루마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 뮤직은 이루마에게 26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이루마가 받게 될 돈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루마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소송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루마는 2018년 이번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는 사측과의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저작권 계약은 앞서 계약 소송에서의 합의로 종료됐기 때문에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약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루마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스톰프뮤직은 이씨가 신탁에 따라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정 합의 당시 분배 비율을 기존 계약서와 같은 30%로 정했다"며 이루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사측이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루마는 사측의 분배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양측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까지의 분배금을 추가로 청구했다. 반면 사측은 계약 소송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7월까지만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 소송 조정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의 종기(終期·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또 이루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