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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없이 열린 ‘백현동 허위 발언’ 재판…“檢, 발언 짜집기해 공소”
李 변호인 “발언 불리하게 짜집기” vs 검찰 “국감 녹화 영상 기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재판부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 연속 불출석하자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했다. 이 대표 측 사정으로 재판을 미뤘음에도 나오지 않자 이번엔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라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심리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심리에 돌입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공문과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4단계 종상향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 대표가 해당 사실을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단 주장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전체 맥락을 도외시하고 피고인의 발언을 여기저기 잘라 내 이어 붙여 짜깁기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대선 후보자 지위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 기관장으로서 의원들 질의에 답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의사소통의 공연함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즉흥성·기억 불명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유기·협박 발언도 주체와 객체가 표시돼 있지 않고 언제 행위인지, 정황인지 소문인지 등에 대한 표현인지가 불분명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에 “공소사실은 이 대표가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 녹화된 공개 영상에 기초해 작성된 것”이라며 “발언 전체 영상과 회의록을 증거로 신청했다”고 공판 종료 후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한 뒤 24일부터 성남시청 직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국정감사 이후 열리기 때문에 이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는 내달 3일, 7일, 14일, 17일, 21일 출석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기일만 11월 한 달 동안 7번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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