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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 “부당 대우-폭력 경험”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가는 27일 오후 시의회 5층 예결특위원 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방안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광주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광주시노동센터는 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가 시의회에서 개최한 광주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동센터는 지난 4-5월 상담·돌봄·이동배달·교육·보건 분야 감정노동자 755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대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55.9%가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나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로는 ‘언어적 폭력’이 4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무리한 요구(46.4%) ▲인격 무시 발언(43.4%) ▲직장으로부터 불이익 협박(17.7%) ▲성희롱·성폭력(7.0%) ▲신체적 폭력(5.45) 순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자 중 462명은 민간기업, 293명은 공기업·공공기관 종사자였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언어폭력이, 공기업·공공기관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평균 경험 횟수는 무리한 요구가 4.3회로 가장 많았고 인격 무시 발언(4.1회), 언어폭력(4회), 신체 폭력(3.2회) 순이었다.

2018년부터 시행중인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대해서는 68.9%가 ‘모른다’고 답해 인지도가 낮았다.

피해 방지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악성 고객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이 45.8%로 가장 많이 들었다.

‘노동자에게 서비스 제공이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감정노동 휴식, 감정해소 시간 제공’도 각각 37.0%와 33.2%에 이르렀다.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피해 노동자에게 별도의 휴일·휴식 제공‘도 각각 30%를 넘어섰다.

광주노동센터는 “공공에 국한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민간 영역으로 넓히고,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사업 개발과 함께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조직과 사회 곳곳에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시스템 마련에도 힘써야한다”고 밝혔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노동특위 위원장은 “보호조례가 시행된 지 어느덧 8년차”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진 여러 분석과 제안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노동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감정노동자는 25만18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3.6%에 이른다.

전국 평균 28.9%보다 5%p 가까이 높고, 시·도별로는 강원(40.8%), 부산(35.5%)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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