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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학폭 허위주장 공방' 현주엽 고소인 조사…재수사 진행
"현주엽이 피해자 매수" 주장한 변호인 고소…무혐의-항고-고검 재수사 명령
현주엽.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학교 폭력 폭로자의 변호인에 대한 고소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자 항고장을 낸 뒤 검찰에 출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씨는 이 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모씨는 현씨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적은 A씨 등의 법률대리인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관련해 현씨 측은 "나중에 (끝나면) 한번 이야기하자"며 말을 아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고 올해 8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폭로글이 공개되자 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이던 이씨가 이에 반박하면서 다시 고소전이 이어졌다.

당시 이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에서 '현씨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증인에게 현주엽 측에서 제3자를 거쳐 1000만원 가량의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는 A씨와 같은 주장을 한 목격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 뒤 잠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현씨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의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고 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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