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
[헤럴드경제(군산)=황성철 기자] 전북 군산시 5급 이상 공무원(사무관)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7일 군산시의회는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공개 시기·방법, 자료 작성, 관리대장·증빙서류 작성 등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업무 추진비 공개 범위를 5급 이상은 물론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부서장까지 지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면서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