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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민간서 11만건 잡을 때 국토부 1만건
2020년 8월 신설된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허위매물 신고·신고 대비 적발’ 모두 민간보다 낮아
즉각 조치 않고 ‘분기 단위’ 대응…유선·현장점검도 없어
의심신고 2배로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
유경준 “국토부 센터 시스템 개선-민간과 연계해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최근 3년간 정부와 민간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실적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이 기승을 부리며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단속 기구는 절차상 허점, 인력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신설된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개소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한 허위매물 신고는 총 3만9250건이다. 지자체를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돼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완료된 건은 전체 신고의 27.7% 수준인 1만879건이다.

같은 기간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네이버 부동산’, ‘다방’ 등 30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접수한 허위매물 신고는 18만7972건으로, 검증을 통해 적발된 허위매물은 11만107건(58.6%)으로 집계됐다. 민간 센터에 국토부 센터보다 더 많은 의심신고가 이뤄지고, 실제 적발 건수도 민간이 11배가량 많은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허위매물 의심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유경준 의원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운영하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허위매물 의심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유경준 의원실]

이는 국토부 센터의 업무 처리 절차 및 인력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국토부 센터는 의심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자체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분기 단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현장 검증도 진행하지 않는다.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 입장에선 지자체 행정조치 전까지 길게는 수 개월 동안 문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민간 센터는 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및 등록을 제한하고, 유선·현장 검증을 거친다. 매물이 허위로 밝혀지면 7~14일간 매물 등록을 제한하고, 월 3회 이상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물을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부 센터 인력은 신설 당시 13명에서 단 1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토부 센터에 신고된 허위매물 의심 신고는 ▷2020년(8~12월) 5254건 ▷2021년 9002건 ▷2022년 1만4155건 ▷2023년(1~6월) 1만83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센터 인력 증원 등 허위매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분기 단위로 이뤄지는 허위매물 조치 구조를 조사가 끝나는대로 행정조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조치(국토부)’와 ‘중개업소 매물등록 제한(민간)’으로 나뉜 허위매물 제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양측이 협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민간과 연계해 허위매물 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조치와 부동산 플랫폼 매물등록 제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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