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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깔아, 나 무서운 오빠들 많아”…음료 잘못 나왔다고 난동부린 40대女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이 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광주 동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 B(25·여) 씨에게 “눈을 깔으라”며 각종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내가 아는 무서운 오빠들이 많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내리는가 하면 음료조제 공간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하는 등의 폭행과 모욕 행위도 이어갔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A씨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가족들 모두 불구가 돼 버려라”라고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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