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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군, 다음달부터 택시요금 4년 6개월만에 인상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 모습.[칠곡군 제공]

[헤럴드경제(칠곡)=김병진 기자]경북 칠곡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2일 인상 후 4년 6개월만의 요금 인상이며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결정 알림'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운임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할증 시간은 23시~ 04시까지로 연장된다.

복합요금 할증의 경우 2~3km 구간에서는 134m당 20%에서 131m당 50%로 30% 인상되고(구간당 30원, 총 8구간 240원), 3km지점에서 이전요금의 9.5% 할증(494원)은 동일하며 3km 이후 구간에서는 134m당 55%에서 131m당 60%로 5%(구간당 5원) 인상된다.

기존 요금 인상시에는 기계식미터기를 개조 및 검사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부터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없는 위성GPS 앱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2023년 11월 1일 00시부터 변경된 요금표를 일괄로 적용할 예정이다.

칠곡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차량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방지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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