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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11월부터 4300원
심야 요금도 20% 할증

[헤럴드경제(광양)=신건호 기자] 전남 광양시 택시 요금이 11월 1일부터 기본요금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역 택시업계와 시민단체와의 협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도심권 지역은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이하 주행 시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 할증구역 지역은 2km까지의 기본요금이 4300원에서 5500원으로 1200원 인상되고, 이후 거리 운임은 기존 84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시간 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22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광양시의 복합할증구역 할증 요금은 시민들의 택시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차지점부터 적용되는 다른 지자체들과 달리 현행처럼 복합할증구역의 경계지점부터 적용된다.

그 밖에 시계 외 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이 6020원으로 인근 순천시와 동일하게 할증 적용되며, 심야 시간도 20% 요금 할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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