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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다 깨서 웃으면서 봐” 지하철서 ‘성인물’보다 잠든 男…처벌 가능?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음란물(성인용 동영상)'을 보던 중 잠이 든 한 남성에 대한 제보 영상이 전파를 탔다.

JTBC '사건반장'에는 최근 광운대행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물을 보다 잠든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이 남성이 자는 동안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화면이 승객들 쪽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담겼다. A 씨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며 "(행여나)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이를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하철에서 대놓고 음란물을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음란물 시청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도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성인물을 보는 행위가 다른 승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버스에서는 지하철과 달리 교통안전법이 적용된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12년에서도 지하철 1호선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는 한 남성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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