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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P 힘찬, 강제추행 재판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다”
힘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보이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의 힘찬(본명 김힘찬·33)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우러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등으로 기소된 힘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후 불법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 중 음란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은 힘찬이 이전에 행했던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때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런 다음 지난 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직전 힘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발언 기회를 줬지만 힘찬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같은해 10월에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 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혐의 내용이 드러났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이날 재판에 출석한 힘찬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힘찬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힘찬의 두번째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 달 8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힘찬 측이 이번 강간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는 등 사실상 해체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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