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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이 죄"…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조수석에서 70대 택시 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기사는 택시에서 내려 도망쳤으나 미처 택시를 제대로 정차시키지 못했다.

택시는 운전석이 비워진 채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으나, 이 모습을 본 행인이 차량에 탑승해 멈춰 세웠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에서 깬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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