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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미팅 65만원, 입술 뽀뽀 해줄게”…압구정 박스녀, 경찰 조사 중에도 홍보 ‘눈살’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압구정동 거리에서 알몸에 박스 하나만 걸치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팬미팅 공지를 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3일 ‘압구정 박스녀’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미팅을 개최한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현재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 중이다.

게시물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후 5시~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서 열리는 팬미팅은 질의응답(Q&A), 사진 촬영, 게임, 엔젤박스 이벤트, 사인회, 술 파티 등으로 진행된다.

팬미팅 가격은 65만원이며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받는다고 알렸다.

A씨는 글 말미에 “팬미팅 해준다. 놀러 와라. 입술 뽀뽀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는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스만 걸치고 마포구 홍대 일대를 활보한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날 홍대에서 벌어진 A씨의 퍼포먼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면서 일단락됐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누가 65만원 주고 뽀뽀를 하냐’, ‘결국 몸 팔아 돈버는게 속셈이었구나’, ‘저렇게 돈 벌고 싶을까’, ‘연예인병 걸렸냐’, ‘너무 비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성립될 수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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