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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체납 정보 증명서, 국가 차원서 관리돼야”
‘ 전세피해 방지’ 집주인 체납 공개
전문가들 “사기 발생 우려 여전”

국토교통부가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임차인들은 이를 악용한 또 다른 사기 수법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의 체납 여부까지 계약 과정에서 확인하는 하는 법적 의무가 포함됐지만,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충분히 예비 임차인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데 일부분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받아도 해당 문서들이 조작될 위험에 대한 대안책은 없다. 임대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역시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깡통전세를 팔려는 이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납세 정보 공개가 의무 사항이기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그동안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은 한패’라는 인식이 만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체납 여부까지 보여주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를 더 믿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인의 체납 적용 여부 등을 안내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대인들의 체납 증명서 등 근거자료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결국 임대인이 가져온 체납 여부 증명서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 방식이기에 안전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임대인들의 체납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도 “매물에 대한 시세조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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