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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만세” 안 하면 주먹질, 나체로 엎드려뻗쳐…후임병 괴롭힌 죗값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다가 이들이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해 8월 중순쯤에는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하는가 하면,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며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들 앞에서 나체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부대 내 피해자는 10명에 이른다.

현 판사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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