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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극개정 요청…서울시민 부담 줄어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서 답변
“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히 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위원장(국민의힘, 포항 북구)에게 증인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부동산 재건축 시장의 핵심 현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서울시민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 갑) 질의에 “시에서는 적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안전진단 면제 등이 이뤄질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이 우려된다”며 “노후도시는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한 택시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신고민원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23개 택시업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법 위반 사항은 노동청에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신한 기사가 소속된 택시회사에서는 법률적으로 위반한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는 노동청에서 추가 조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영환(55)씨는 올해 2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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