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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수수료 12억원 챙긴 공진원…예술인에 ‘백화점 2배’ 수수료 받아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출액의 31% 수수료 챙겨
일반예술인, 수수료율 40%…무형문화재·장인은 30%
백화점·대형마트 평균 수수료율보다 높아
국회 문체위 이용 의원 “수수료 정책 개선해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이 입점 예술인들을 상대로 백화점·대형 마트의 2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진원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KCDF갤러리(공예정원) 판매를 통해 총 38억6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세부 매출을 보면 온라인 17억4600만원, 오프라인 21억2000만원이다.

KCDF갤러리는 공예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2006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들어섰다. 공진원은 이곳에 입점한 작가·업체와 계약 체결 후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지난 6년8개월 동안 수수료로 받은 수익은 12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3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백화점(21.3%), 대형 마트(18.7%)의 평균 판매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진원의 수수료 비율은 ▷2017년 31.8% ▷2018년 32.2% ▷2019년 33.5% ▷2020년 28.1% ▷2021년 28.6% ▷2022년 30.7% ▷2023년 1~8월 33.7%다.

이는 공진원이 일반 공예예술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판매 시 수수료율을 ‘매출액의 40%’로 책정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가무형문화재·장인 등의 경우 수수료율 30%, 온라인의 경우 20%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진원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백화점의 2배에 가까운 판매수수료율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힘든 여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정책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연도별 수익 현황. [이용 국민의힘 의원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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