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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동명동 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돼도 바로 앞 아파트 건립 영향없다
선사시대 유적지 등과 개념이 달라
속초 동명동 성당[문화재청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속초 동명동 성당이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19일 등록 예고됐지만 등록이 확정되어도 주변 아파트 건설 등 주택 신·개축 등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않는다. 그동안 동명동 성당은 바로 앞 아파트 건립계획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이근 소망교회는 반대하지않았지만 동명동 성당은 현수막 등을 내걸고 결사반대했다. 철거 이주민들은 모두 떠나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동명동 성당의 아파트 저지 노력은 문화재청 등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팩트다. 국가등록문화예산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나 제한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속초 동명동 성당 아래 아파트 건립위한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아파트 시행사는 아직 속초시에 아파트 허가 서류도 내지않았다. 한때 동명동 주민센터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논란도 일었다. 속초시는 말도 안된다고 결론냈다. 국가등록문화예산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 범위나 제한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속초 바다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리한 동명동 성당은 6·25 전쟁 중인 1953년 미군정에서 지방자치를 시행했던 지역에 건립됐다. 본당은 당시 인근 채석장의 석재를 채취하고, 미군 수송부대의 드럼통을 사용해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6·25 전쟁과 휴전협정 시기의 천주교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로 시대적·지역적 특색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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