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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만 1000만원이 넘는데…중개사고 피해보상 절반 밖에 못받았다 [부동산360]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지급률 55.9%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공제 지급 한도 2억원에서 상향 검토 중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고 보상금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액의 절반가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나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중개사 대신 피해액을 보증하는데, 부동산 공제증서가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개수수료가 수백에서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동산 중개 사고에 따른 공제금 청구금액은 144억3700만원(187건)이다. 하지만, 실제 지금된 공제금 액수는 80억7000만원(187건)으로 지급률이 55.9%에 그쳤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1000만원을 청구할 경우 평균 560만원 정도를 수령한 셈이다.

통상적으로 피해를 본 계약 당사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기 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다만, 법원은 중개사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계약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묻기 때문에 청구 금액의 100%를 돌려받기 힘들다. 임차인이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시 중개인 과실이 50%라고 판결받았다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5000만원이다.

이마저도 지급률은 해마다 높아진 것이다. 2020년 공제금 지급액은 96억7000만원으로 지급률은 37.0% 수준이었다. 2021년 51.2%(96억원), 지난해 51.9%(99억9800만원)였다.

협회에 따르면, 법원은 중개사에게 보다 과실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으며 과실 비율도 높게 잡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지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와중에 피해 계약 당사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 소송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지난달 사이 공제 소송은 591건, 중개 의뢰인의 청구 금액은 479억원이다.

지난 한 해동안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여파로 공제 소송 건수는 488건이고 청구액 375억원이었는데,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를 계속 보인다면, 연간 청구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에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공제증서' 복사본을 수령한다.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금전적 손해를 볼 경우 중개사 대신 피해 금액 보상을 보증한다는 증서다. 일반적으로 공제증서에는 2억원이 찍혀있다.

계약 당사자는 2억원이 적힌 공제증서를 보고 문제가 생겨도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증서의 2억원은 계약 1건당 보증 금액이 아닌 한 공인중개업소가 1년 동안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총액을 의미한다.

중개 사고를 당한 계약자가 많을수록 1인당 보상액은 줄어들 우려가 높은 셈이다. 앞서 발생한 중개 사고로 2억원 한도가 소진됐다면 공제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극심했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인천 미추홀구 등과 같이 한 지역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경우 중개업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단 지적이다. 배상 범위는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데, 소액 임차인들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제증서가 보증하는 한도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도 공제 금액을 2억원에서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계약 건별, 또는 거래 가액별로 공제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Lets_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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