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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군, 내년 생활임금 '1만1283원' 결정…2.5% 인상
내년 최저임금보다 1423원 높아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기장군이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올해 생활임금액보다 2.5% 인상한 1만1283원으로 결정했다.

기장군은 지난 18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283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1008원보다 275원(2.5%)이 늘어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423원(14.4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기장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기장군 도시관리공단)과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다만, 공공근로·지역공동체사업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넘는 공무직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군은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혹한기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임금 인상이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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