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헬스 트레이너인 남편에게 자기 친구 2명을 회원으로 소개해줬더니 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20일 전업주부 A 씨가 밝힌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동네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너 겸 대표와 결혼한 A 씨는 친구들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헬스장 등록을 추천했다.
A 씨의 친구들은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하면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A 씨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모임도 자주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액정에 부재중 전화가 떠있는 것을 우연히 봤다. 친구의 이름이 찍혀있었다. 약간 찝찝해지만 '운동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나보다'라고 넘어갔다.
몇개월 뒤 A 씨는 집에서 남편, 친구들과 함께 다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자 갑자기 남편과 함께 부재중 전화를 걸었던 친구가 보이질 않았다. A 씨는 두 사람의 애정행각을 안방에서 목격했다.
A 씨는 남편과 친구를 거실에 앉혀놓고 그간의 상황을 따졌다.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에게 조금씩 이성의 호감을 느꼈다고 했다. 남편도 이를 받아줘 몰래 만나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가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알고보니 남편은 아내가 소개해준 친구 2명과 각각 1년 가량씩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은 물론 상간소송도 하고 싶다"며 "남편이 이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소문도 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A 씨가 상간자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위자료도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한다면 상간자 여러 명을 모두 피고로 해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이 변호사는 "모두를 피고로 하면 소장에 각 피고별 부정 행위가 쓰이기에 상간자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해 빠르게 위자료를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게 합의하고 소를 취하해주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상간자가 2명이라고 해서 1명일 때의 2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따져 누가 부정 행위의 주 책임자인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달리 책정할 수 있다"며 "남편의 경우 부정행위 뿐 아니라 그 외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 유착 행위가 인정되면 이런 부분이 가산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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